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검증 취재 보도로 이어갑니다. <br> <br>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는데요. <br> <br>현직 고위 공무원 신분이던 당시 변호사 때 해온 법률 상담을 계속한 정황이 나와 논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. <br> <br>변호사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건데 부위원장이 된 뒤에도 재판 관련자들과 사건 상담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정황이 관련자들간 재판 판결문 등에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<br>2019년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"이상민 부위원장이 명함에 표기된 이메일과 동일한 주소를 사용해 7회에 걸쳐 A씨의 형사사건을 상담해 줬다"고 적혀 있습니다.<br> <br>A씨는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. <br><br>"선고기일과 관련해 저도 잘 부탁해 놓겠다", "저도 마지막까지 애써 보겠다"는 이 후보자의 이메일 답신 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됐습니다.<br> <br>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A씨를 자신에게 소개해준 B씨와도 사건상담을 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. <br><br>"B씨가 2015년 10월 경부터 2016년 2월 경까지 이상민 변호사와 뇌물수수 사건 상담을 위해 약 10여 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이 변호사가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았다"고 적시돼 있습니다.<br> <br>[장윤미 / 변호사] <br>"고위직 국가 공무원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식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도 상당히 높고 도의적으로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법률 상담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"의례적인 답변에 불과했고 사건 상담을 한 기억은 없다"며 "정확한 이메일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